지정 택배사 설 명절 기간 택배 예약 제한으로 인한 A/S 기간 초과에 대한 질문입니다.

지난번 A3000UA 이상 증상에 대하여 Q&A 게시판에 게시글을 남긴 후
기기 불량 의심을 판정받아 입고를 보내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
그런데 지정 택배사인 CJ 대한통운이
설 명절 기간 택배 예약 제한으로 제품 구입 후 1달이 지나버려
발송 택배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
이런 상황으로 인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기기 불량 의심을 판정받아 입고를 보내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
그런데 지정 택배사인 CJ 대한통운이
설 명절 기간 택배 예약 제한으로 제품 구입 후 1달이 지나버려
발송 택배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
이런 상황으로 인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